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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 2026 배기량별 표와 연납 할인

· 업데이트 2026. 9. 15.

자동차세 계산의 뼈대는 단 두 줄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1cc당 80원(1,000cc 이하)·140원(1,600cc 이하)·200원(1,600cc 초과)을 곱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1년치 세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차령 2년 이하 2,000cc 승용차는 400,000원 + 120,000원 = 연 520,000원입니다. 그리고 2026년 연납(일시납) 공제율은 5%(지방세법 시행령상 이자율 100분의 5)로, 9월 연납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 계산법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소유분)는 소유 사실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라, 얼마를 탔는지와는 무관합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배기량 × cc당 세액 = 자동차세 본세
  2. 본세 × 차령 경감률 적용 (차령 3년차부터)
  3. 경감된 본세 × 30% = 지방교육세
  4. 본세 + 지방교육세 = 연간 납부할 총액

cc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가 정한 값으로, 영업용과 비영업용이 크게 다릅니다.

배기량 구간비영업용(원/cc)영업용(원/cc)
1,000cc 이하8018
1,000cc 초과 ~ 1,600cc 이하14018
1,600cc 초과 ~ 2,000cc 이하20019
2,000cc 초과 ~ 2,500cc 이하20019
2,500cc 초과20024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수소차 등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정액입니다. 비영업용 연 100,000원, 영업용 연 20,000원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 총 130,000원이 됩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 [확인필요] — ‘그 밖의 승용자동차’가 지방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조문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입니다. 즉 본세가 줄면 지방교육세도 같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자동차세 배기량별 세액 표 (2026년, 차령 2년 이하)

차령 경감이 아직 붙지 않은 신차~2년차 기준으로, 대표 배기량의 연세액을 계산 과정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배기량계산식(본세)자동차세 본세지방교육세(30%)연간 합계1월 연납 시 납부액(추정)
998cc (경차)998 × 8079,840원23,952원103,792원약 99,040원
1,000cc1,000 × 8080,000원24,000원104,000원약 99,240원
1,598cc1,598 × 140223,720원67,116원290,836원약 277,530원
1,600cc1,600 × 140224,000원67,200원291,200원약 277,880원
1,999cc1,999 × 200399,800원119,940원519,740원약 495,960원
2,000cc2,000 × 200400,000원120,000원520,000원약 496,210원
2,500cc2,500 × 200500,000원150,000원650,000원약 620,260원
3,300cc3,300 × 200660,000원198,000원858,000원약 818,740원
전기·수소차정액100,000원30,000원130,000원약 124,050원

‘1월 연납 시 납부액(추정)‘은 연납 공제가 본세와 지방교육세 합계에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연간 합계 × (1 − 334/365 × 5%)로 계산한 값입니다 [확인필요] — 행정안전부·서울시 보도자료의 예시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자동차세 본세 기준으로 할인액을 제시하므로, 고지서 총액 기준 공제 방식은 지자체 고지서 양식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고지서는 10원 미만 단위가 절사돼 표와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확인필요] — 절사 기준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전체 유지비 관점에서 세금·보험·연료를 함께 보려면 연간 유지비 계산기로 자동차세 계산 결과를 합산(작성 예정)해 보는 편이 실제 부담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차령 경감 계산: 오래된 차는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자동차세는 등록 후 3년차부터 해마다 깎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경감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령경감률
2년 이하없음
3년5%
4년10%
5년15%
6년20%
7년25%
8년30%
9년35%
10년40%
11년45%
12년 이상50% (상한)

계산 예시 (2,000cc, 차령 8년)

경감률 상한은 50%이므로, 12년이 넘은 차는 더 이상 줄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는 연 단위가 아니라 반기(과세기간) 단위로 차령을 따져 산정하므로, 등록월에 따라 위 표와 한 단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확인필요] — 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의 반기별 산식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얼마? 2026년 공제율과 신청 일정

원래 자동차세는 1기분(6월)·2기분(12월)으로 나눠 냅니다. 이를 미리 한 번에 내면 남은 기간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이 연납(일시납)입니다.

2026년 연납 공제율은 5%입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과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입니다. 제128조 제3항은 공제액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도록 정하고, 계산식에 들어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이 **“각각 1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024년 12월 31일 개정, 2026년 현행). 연도별 일몰 규정이 붙어 있지 않아 2026년에도 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 3%로 내려간다”는 안내를 보셨다면, 그것은 개정 전 조문입니다. 원래는 2023년 7% → 2024년 5% → 2025년 이후 3%로 단계적으로 내리는 일정이었지만, 2025년 이후 3%로 내린다는 조항은 시행 전에 2024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됐고 5%가 유지됐습니다. 행정안전부도 2025년 1월 보도자료에서 공제율을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3%는 시행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주의할 점은 5%가 연세액 전체에 붙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달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실질 할인율이 떨어집니다.

신청 기간공제 대상 기간산정 기준실질 할인율2,000cc(연 52만원) 기준 절약액
1월 16~31일2월~12월(11개월)연세액 × 334/365 × 5%약 4.58%약 23,790원
3월 16~31일4월~12월(9개월)연세액 × 275/365 × 5%약 3.76%약 19,590원
6월 16~30일7월~12월(6개월)연세액 × 184/365 × 5%약 2.51%약 13,100원
9월 16~30일10월~12월(3개월)2기분 세액 × 92/184 × 5%약 1.25%6,500원

6월 행의 2.51%는 지자체 안내 표기 기준이며, 산식(184/365 × 5%) 계산값은 2.52%입니다.

1월 연납 납부기한은 말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확인필요] — 2026년 1월 연납 마감일은 신청 전 위택스·지자체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9월) 기준 실행 방법: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하면, 12월에 낼 2기분 260,000원 대신 253,500원을 9월에 납부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차량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연납은 기존 자동이체로 자동 납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연납을 신청했다면 기간 내 직접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되고 원래 납기대로 고지됩니다 [확인필요] — 자동이체 연계 여부는 지자체별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취득 단계 세금은 취등록세 계산 기준에서 따로 확인하고, 보유 단계 세금인 자동차세 계산과 구분해서 예산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몇 %인가요? A. 공제율은 5%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이 공제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산출하도록 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이 계산식의 이자율을 100분의 5로 규정합니다(2024년 12월 31일 개정). 다만 신청 시점 이후 남은 기간에만 적용되므로, 1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약 4.58%, 3월 약 3.76%, 6월 약 2.51%, 9월 약 1.25%가 실제 할인 폭입니다.

Q.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3%라는 안내는 뭔가요? A. 개정 전 시행령 기준의 구 정보입니다. 2025년 이후 3%로 내리는 일정이 있었지만 시행 전에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폐기되고 100분의 5가 유지됐습니다. 2026년에 적용되는 값은 5%입니다.

Q.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A. 냅니다.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부과되며, 비영업용은 연 100,000원, 영업용은 연 20,000원입니다.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대형 전기차와 소형 전기차의 세액이 같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해당해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지므로, 실제 부담액은 총 130,000원입니다.

Q. 자동차세 계산에서 차령 경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차령 3년차부터 5%씩 시작해 매년 5%포인트씩 늘어나고, 12년 이상이면 50%에서 상한에 걸립니다. 경감은 자동차세 본세에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경감된 본세의 30%로 계산됩니다.

Q. 9월에 연납을 신청했는데 6월분은 어떻게 되나요? A. 9월 연납은 2기분(7~12월) 세액을 미리 내는 것이어서 이미 납부한 1기분(6월)과는 무관합니다. 1기분을 내지 않았다면 그 체납액은 연납과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Q. 중간에 차를 팔면 미리 낸 세금은 돌려받나요? A. 연납한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보유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일할 계산해 환급됩니다.

출처

최종 갱신일: 2026년 9월 15일

면책 고지: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액은 차량의 등록일, 배기량, 용도, 지자체 조례, 감면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고지서 금액이 최종 기준입니다. 실제 납부 금액과 신청 기한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필요] 표시가 붙은 항목은 원문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