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과 차량가별 예시표
자동차 취등록세의 답은 한 줄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취득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를 뺀 차량가)의 7%, 경차는 4%, 승합·화물차는 5%, 이륜차는 **2%**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3,300만 원짜리 승용차는 부가세를 뺀 3,000만 원이 과세표준이므로 취득세는 210만 원입니다. 다만 여기에 지역별 공채(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매입 부담이 따로 붙습니다. 2,000cc 이상 차량이라면 즉시매도 방식 기준으로 취득세 외에 수십만 원이 더 나가는데,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 매입 요율과 매입 당일 할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 표는 울산시 요율·할인율 10% 가정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필요] 표시가 붙은 항목은 원문 대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해당 수치는 위택스 또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 취등록세란? 등록세는 2011년 취득세로 통합됐다
2010년 전부개정된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이유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라는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통합 전 취득세 2%와 등록세 5%를 합친 것이 지금의 7%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7% + 등록세 5%를 따로 낸다”는 안내를 보셨다면 15년 넘은 옛 정보입니다. 2011년 이후로는 7% 한 번이 전부이고, 등록세라는 이름은 등기·면허에 붙는 등록면허세로 성격이 바뀌어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등록면허세를 따로 고지받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견적서나 계산기의 “취등록세” 항목은 이 취득세를 가리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세율표 (승용·승합·화물·이륜)
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가 정합니다. 조문은 “1천분의 70” 같은 표현을 쓰는데, 이는 7%와 같은 뜻입니다.
| 차량 구분 | 용도 | 취득세율 | 조문 표기 |
|---|---|---|---|
| 승용자동차 | 비영업용 | 7% | 1천분의 70 |
| 승용자동차(경자동차) | 비영업용 | 4% | 1천분의 40 |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비영업용 | 5% | 1천분의 50 |
|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자동차) | 비영업용 | 4% | 1천분의 40 |
| 그 밖의 자동차(영업용 승용차 포함) | 영업용 | 4% | 1천분의 40 |
| 이륜자동차 | - | 2% | 1천분의 20 |
| 그 밖의 차량 | - | 2% | 1천분의 20 |
영업용(렌터카·택시·화물운송사업 등 운수사업용 등록 차량)은 승용이라도 4%입니다. 개인이 출퇴근용으로 사는 차는 모두 비영업용입니다.
경자동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차입니다. 세율이 4%로 낮은 데다 뒤에서 볼 감면까지 겹쳐 실질 부담이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과세표준은 얼마로 잡나 (신차·중고차)
세율보다 헷갈리는 쪽이 “무엇의 7%인가”, 곧 과세표준입니다. 신차는 부가가치세를 뺀 실거래가가 과세표준입니다.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안내는 신규등록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설명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공장출고가 2,000만 원 차량을 예로 들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더한 2,130만 원에 7%를 곱해 149만 원이 나온다고 안내합니다.
즉 신차 과세표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 공장출고가(차량 본체 가격)
- + 개별소비세 — 승용차 물품가격의 5%(경차는 과세 제외)
-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의 30%
- = 취득세 과세표준 (여기까지가 7%의 대상)
- + 부가가치세 10% → 소비자가 (부가세는 과세표준에서 제외)
따라서 카탈로그에 적힌 소비자가에서 1.1로 나누면 과세표준에 가깝습니다. 소비자가 3,300만 원이면 과세표준 3,000만 원, 취득세 210만 원입니다.
개별소비세는 한동안 3.5%로 인하돼 있었으나 2026년 6월 30일자로 인하가 종료되어 지금은 기본세율 5%입니다 [확인필요] — 적용 기준일이 계약일인지 출고·등록일인지는 기획재정부 또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차는 다릅니다. 원칙은 실제 취득가액(신고가액)이지만, 울산시 안내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쪽이 기준입니다. 지인에게 헐값에 넘겨받았다고 신고해도 시가표준액이 높으면 그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차량별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됩니다.
차량가 구간별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예시표
비영업용 승용차(경차 아님) 기준 구간별 취득세입니다.
| 과세표준(부가세 제외 차량가) | 참고 소비자가(부가세 포함) | 세율 | 계산식 | 취득세 |
|---|---|---|---|---|
| 1,000만 원 | 약 1,100만 원 | 7% | 10,000,000 × 0.07 | 700,000원 |
| 1,500만 원 | 약 1,650만 원 | 7% | 15,000,000 × 0.07 | 1,050,000원 |
| 2,000만 원 | 약 2,200만 원 | 7% | 20,000,000 × 0.07 | 1,400,000원 |
| 3,000만 원 | 약 3,300만 원 | 7% | 30,000,000 × 0.07 | 2,100,000원 |
| 4,000만 원 | 약 4,400만 원 | 7% | 40,000,000 × 0.07 | 2,800,000원 |
| 5,000만 원 | 약 5,500만 원 | 7% | 50,000,000 × 0.07 | 3,500,000원 |
| 7,000만 원 | 약 7,700만 원 | 7% | 70,000,000 × 0.07 | 4,900,000원 |
‘참고 소비자가’ 열은 과세표준 × 1.1로 역산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견적서에는 탁송료·등록대행 수수료가 섞여 있어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달리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취득세액 계산 안내도 “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과세 제외”라고 명시합니다. 세액의 10원 미만 단수는 절사되므로(국고금관리법 제47조) 고지액이 표와 몇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보유 단계에서 내는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만, 취득 단계와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공채 매입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얼마 나가나
차를 등록할 때는 공채(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를 의무로 사야 합니다. 도시철도가 있는 지역은 도시철도채권, 그 외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입니다.
공채는 세금이 아니라 채권을 사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길어 대부분 등록 창구에서 곧바로 되파는 **즉시매도(할인매도)**를 선택하고, 이때 생기는 할인 차액만 실제 비용으로 부담합니다.
매입 요율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이며, 지자체 조례로 정해 지역마다 다르고 신규등록·이전등록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아래는 울산광역시 신규등록 기준 예시입니다.
| 차량 구분(비영업용, 신규등록) | 공채 매입요율(울산 예시) |
|---|---|
| 경차(1,000cc 미만) | 면제 |
| 승용 1,600cc 미만 | 면제 |
| 승용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과세표준의 8% |
| 승용 2,000cc 이상 | 과세표준의 12% |
| 승합 | 과세표준의 3% |
| 화물 | 과세표준의 1.5~3% |
| 영업용(대부분) | 과세표준의 1~2% |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채권 의무매입 면제는 2023년 3월부터 전국 시·도가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 제도로, 행정안전부 발표 기준 연간 약 76만 명이 대상입니다.
공채까지 넣은 실제 지출을 할인율 10% 가정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과세표준 | 배기량 가정 | 취득세 | 공채 매입액(울산 신규등록 요율) | 즉시매도 실부담(할인율 10% 가정) | 합계(추정) |
|---|---|---|---|---|---|
| 1,000만 원 | 1,400cc | 700,000원 | 면제 | 0원 | 700,000원 |
| 2,000만 원 | 1,600cc | 1,400,000원 | 1,600,000원 | 약 160,000원 | 약 1,560,000원 |
| 3,000만 원 | 1,600cc | 2,100,000원 | 2,400,000원 | 약 240,000원 | 약 2,340,000원 |
| 3,000만 원 | 2,500cc | 2,100,000원 | 3,600,000원 | 약 360,000원 | 약 2,460,000원 |
| 5,000만 원 | 2,500cc | 3,500,000원 | 6,000,000원 | 약 600,000원 | 약 4,100,000원 |
| 1,200만 원 | 경차 998cc | 0원(감면 후) | 면제 | 0원 | 0원 |
할인율 10%는 계산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확인필요]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안내는 “할인율은 수시로 변동되며 정확한 현재의 할인액은 매입 은행에 문의”하라고 명시합니다. 실제 할인율은 채권 금리와 시장 상황에 따라 매일 달라지므로, 위 표의 ‘즉시매도 실부담’과 ‘합계’는 모두 추정치입니다. 계약 전에 등록 대행 업체나 매입 은행에 당일 할인율을 물어보세요.
요율 자체도 지역·등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산시 안내만 봐도 이전등록 비영업용 승용차는 과세표준의 4%로 울산 신규등록 요율과 다릅니다. 채권 매입액에는 최저매입금액 5,000원이 적용되고 5,000원 미만 단위는 절사·반올림됩니다(부산시 기준).
취득 단계 다음은 보유 단계입니다. 연간 유지비 계산기로 취득세·자동차세·보험료를 합산(작성 예정)하면 차를 사고 1년간 드는 돈이 나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6: 경차·전기차·다자녀·장애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며 대부분 일몰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기준입니다.
| 감면 대상 | 감면 내용 | 근거 | 적용 기한 |
|---|---|---|---|
| 경형자동차 | 취득세액 75만 원 이하 전액 면제, 초과 시 75만 원 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 취득세액 140만 원 이하 전액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다자녀(18세 미만 3명 이상) | 승용차 140만 원 한도 면제, 7~10인승·승합·1톤 화물·250cc 이하 이륜 전액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다자녀(18세 미만 2명) | 승용차 70만 원 한도 경감, 그 밖 차종 50%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 취득세 면제, 자동차세 면제, 공채 매입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자체 안내 참조 [확인필요] |
| 하이브리드자동차 | 감면 종료 | - | 2024년 12월 31일 일몰 |
하이브리드는 이제 감면이 없습니다. 2009년 시작된 감면은 2021년 한도가 14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었고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됐습니다. “하이브리드 사면 40만 원 깎아준다”는 안내는 2026년 기준으로 맞지 않습니다.
전기차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이 일몰입니다. 지금 사면 최대 140만 원을 감면받습니다. 다만 정부가 2026년 8월 27일~9월 23일 입법예고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한도를 1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9월 20일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확인필요] — 통과 여부와 최종 한도·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000만 원짜리 전기차라면 취득세 350만 원에서 140만 원을 뺀 210만 원인데, 한도가 70만 원이 되면 28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은 대상 차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천안시 안내 기준으로 2,000cc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이며, 본인 명의이거나 배우자·직계존비속과의 공동명의여야 합니다. 세부 요건은 지자체 안내가 조금씩 달라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자녀 감면은 중복 제한이 있습니다.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 중이거나 배우자·자녀가 아닌 사람과 공동등록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시기와 방법
취득세는 고지서가 날아오는 세금이 아니라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등록 신청서 접수 전까지 신고·납부 — 울산시 안내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를 원칙 기한으로 두되, 자동차는 등록 신청 접수 전까지 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세금을 내야 번호판이 나옵니다.
-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납부 경로 — 위택스(wetax.go.kr),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구청 창구.
- 공채 매입 — 등록 창구에서 세금 납부와 함께 처리하며, 즉시매도할지 보유할지 이 자리에서 선택합니다.
신차를 딜러를 통해 사면 보통 등록대행 업체가 취득세 납부와 공채 처리를 대신합니다. 이때 견적서의 “취등록세” 항목이 실제 취득세인지, 대행 수수료와 공채 할인액이 섞인 금액인지 항목별로 나눠 달라고 요청하세요. 세 가지는 성격이 전혀 다른 돈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확인필요] — 자동차 취득세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지방세기본법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취등록세라는 세금이 따로 있나요? A. 없습니다. 2011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세법 전부개정으로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돼 지금은 취득세만 냅니다. 견적서에 취득세 말고 등록 관련 비용이 또 잡혀 있다면 세금이 아니라 등록대행 수수료일 가능성이 큽니다.
Q. 3,000만 원짜리 차를 사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A.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면 7%를 적용해 210만 원입니다. 다만 그 3,000만 원이 카탈로그 소비자가라면 부가가치세를 뺀 과세표준이 약 2,727만 원이어서 취득세는 약 191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가진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부터 확인하세요.
Q.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2026년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액 140만 원 이하는 전액 면제, 초과분은 140만 원을 공제하며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다만 정부가 2026년 8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한도를 7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며, 2026년 9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수소전기차도 같은 조항으로 감면됩니다.
Q. 경차는 취득세를 한 푼도 안 내나요? A. 세율은 4%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가 취득세액 75만 원까지 면제합니다(2027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 1,875만 원까지는 부담이 0원이고, 그보다 비싼 경차는 75만 원을 뺀 차액만 냅니다. 공채 매입도 면제됩니다.
Q. 공채는 꼭 사야 하나요? 즉시매도하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A. 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은 의무입니다. 다만 2023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와 경차는 매입이 면제됐습니다. 즉시매도를 선택하면 매입액 전액이 아니라 할인 차액만 부담하는데, 할인율은 수시로 변동하므로 매입 은행에 당일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 요율도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지역과 등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Q. 중고차도 취득세를 내나요? 과세표준은 뭘로 잡나요? A. 냅니다. 세율은 신차와 같아 비영업용 승용차는 7%입니다. 과세표준은 실제 취득가액인 신고가액이 원칙이지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즉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차량별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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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조(세율) — 차량 취득세율 “1천분의 70”, 경자동차 “1천분의 40” —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1846727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1.1.1. 시행) 제정·개정 이유 — 취득세·등록세 통합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109463&joBrNo=&urlMode=lsRvsDocInfoR&docCls=&joNo=&chrClsCd=010201
-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세무안내: 취득세 — 세율·공채 요율·과세표준·신고납부 기한 — https://www.ulsan.go.kr/s/vehicle/contents.ulsan?mId=001006001000000000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철도채권 매입 및 할인액 계산 — 매입 기준·할인율 변동·최저매입금액 — https://www.busan.go.kr/car/crregistfeerail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취득세액 계산 — 자동차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과세 제외, 10원 미만 절사 — https://www.busan.go.kr/car/crregistfeecal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 — 개별소비세 5%·교육세 30%·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예시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기자동차 세금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140만 원, 2026.12.31.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4&ccfNo=2&cciNo=1&cnpClsNo=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취득세 감면받기 — 다자녀·경형자동차·전기차 감면 한도와 기한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0&ccfNo=2&cciNo=4&cnpClsNo=2
- 아산시 민원과, 자동차 지방세제 지원내용 — 경형 75만 원(제67조), 전기·수소 140만 원(제66조), 다자녀(제22조의2) — https://www.asan.go.kr/car/design/node/?menu=040300
- 천안시, 자동차 지방세제 지원내용 — 장애인·국가유공자 취득세·공채 면제 대상 차량 — https://www.cheonan.go.kr/car/sub02_03.do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차 살때 채권 의무매입 면제」 —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437
- 뉴시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15년만에 종료…전기차는 2년 연장」(2024.8.13.)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13_0002847535
- 머니투데이, 「전기차 취득세 감면 반토막…최대 140만원→70만원」(2026.8.26., 입법예고 단계) — https://www.mt.co.kr/policy/2026/08/26/2026082616201094535
- 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시가표준액 조회) — https://www.wetax.go.kr
최종 갱신일: 2026년 9월 20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