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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비용·과태료·예약 총정리 2026

· 업데이트 2026. 9. 21.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기준 경형 승용차는 17,000원, 소형(일반 승용차 포함)은 23,000원, 중형은 26,500원, 대형은 29,000원입니다. 여기에 대기환경 규제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받는 종합검사는 검사 방식(부하·무부하)에 따라 34,000원~65,000원으로 더 비쌉니다. 검사를 놓치면 지연 일수에 따라 4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으므로, 비용보다 시기를 놓치지 않는 쪽이 더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필요] 표시가 붙은 항목은 원문 조문 대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정확한 검사 대상 여부와 기한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로 직접 조회하세요.

자동차 정기검사란? 종합검사와 무엇이 다른가

정기검사는 신규등록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정 주기마다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반면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통합한 검사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대기관리권역·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대상입니다.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동시에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종합검사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일부)과 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일부 도시를 포함해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어느 지역이 대상인지는 매년 바뀔 수 있어 이 글에서 도시 목록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내 차가 정기검사 대상인지 종합검사 대상인지는 자동차등록증 상 등록지 기준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cyberts.kr)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 언제 받아야 하나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및 별표 15의2가 정합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신차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이고, 이후로는 2년마다 받습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 이 기간은 과거 4년이었다가 5년으로 늘어난 것인데, 정확한 개정·시행 시점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필요]. 따라서 내 차에 4년과 5년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등록증에 적힌 검사유효기간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구분 최초 검사(신조차) 이후 검사 주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5년 (등록 시기에 따라 4년일 수 있음 — 등록증 확인) 2년마다
사업용 승용자동차 2년 1년마다
비사업용 승합·화물차(중형·대형, 차령 3년 초과) 차령 8년(화물은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마다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당일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고,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정확한 조문 번호는 시행규칙 제73조·제74조·제77조 등 출처마다 표기가 달라 **[확인필요]**입니다. 날짜 자체는 여러 지자체·법제처 안내가 일치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 차종별 수수료표

검사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개한 금액(부가세 포함) 기준입니다.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받으면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 종류 경형 소형(승용 포함)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원 23,000원 26,500원 29,000원
종합검사(부하) 48,000원 54,000원 56,000원 65,000원
종합검사(무부하) 34,000원 39,000원 45,000원 49,000원
종합검사(배출가스 검사 면제 차량) 15,000원 20,000원 24,000원 26,000원

일반 승용차(10인승 이하 승합차 포함)는 소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으면 수수료는 면제되고,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감면 대상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 지연 일수별 총정리

검사 기한을 넘기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기존보다 2배 상향된 금액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연 기간 과태료
30일 이내 4만 원
30일 초과 ~ 114일 이내 4만 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 원 가산)
115일 이상 60만 원 (상한액)

즉 검사를 아예 받지 않고 계속 미루면 60만 원에서 더는 늘지 않지만, 무검사 차량으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와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등 사정이 있으면 지자체 재량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가중되거나, 자진 시정 시 감경될 수 있습니다.

검사 예약은 어디서 하나

정기검사·종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cyberts.kr) 또는 각 지역 검사소 방문·전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 없이 방문해도 검사는 가능하지만, 대기 시간을 줄이려면 사전 예약을 권합니다. 검사 대상 여부와 정확한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검사유효기간”란으로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기검사를 못 받고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채로 명의가 이전되면 새 소유자가 과태료 부담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전 검사부터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종합검사 대상인데 정기검사만 받아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종합검사 대상 차량이 일반 정기검사만 받으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내 차의 검사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Q. 자동차보험 미가입도 정기검사와 같이 과태료가 나오나요? A.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와 별개의 항목으로, 근거 법령도 다릅니다. 이 글은 정기검사 과태료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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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